건보공단 6,000억 셀프 인상 적발 | 8년간 인건비 부당편성·법률 위반·반환 가능성 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8년간 6000억 '연봉 셀프 인상' 사건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2023년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해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편성하고 직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적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여부와 반환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건 개요 및 적발 경위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1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5,995억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내부 공익제보로 시작되었으며,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급별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편법을 8년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분 금액 조치
2023년 초과편성분 1,443억원 2024년 감액조치
2016~2022년분 4,552억원 권익위 적발
총계 5,995억원 보건복지부 이첩

🔍 부당편성 구체적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실제 근무 인원(현원)이 아닌 조직상 정원을 기준으로 상위직급 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풀렸습니다.

📊 부당편성 사례:

정원 기준: 4급 9,000명, 5급 2,062명, 6급 2,697명
실제 현원: 4급 4,066명(45.1%), 5급 3,887명(188.5%), 6급 3,466명(128.5%)

➡️ 5급·6급 직원에게 상위직급(4급·5급) 보수를 적용하여 예산 편성
➡️ 실제 지급 후 남은 금액을 연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분배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과다편성된 인건비를 직급별로 분할 지급하여 사실상 보너스처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 발표문 중 일부 발췌


⚖️ 법률 위반 여부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행위는 여러 법령과 정부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반 법령 위반 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 인건비 한도 초과 편성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현원 기준 편성 의무 위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상위직급 보수 부당 적용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급·6급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나, 이를 8년간 지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 법률 위반 판단:

행정 규정 위반: 명확 (예산운용지침 및 경영평가 편람)
형사처벌 가능성: 사기·배임·횡령 혐의 검토 필요
민간기업 적용 시: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처벌 대상
공공기관 특성상: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가 우선적 수단

💰 반환 가능성 및 후속조치

2023년분 1,443억원은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으며, 2016~2022년분 4,552억원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치 유형 가능성 세부 내용
인건비 환수 높음 향후 인건비 예산에서 단계적 감액
경영평가 등급 하향 확정 2023년 C→D등급 (이미 조치)
책임자 징계 중간 당시 임원 및 담당자 문책
형사고발 낮음 노사합의 경위로 입증 곤란

권익위는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의 정부지침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보건복지부에 이첩했습니다.

🔎 전문가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과다편성 인건비를 분배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 직접 환수하기보다는 향후 공단 인건비 총액에서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신 핫 뉴스

📰 건보공단, 8년간 6,000억 '연봉 셀프 인상'…가입자 돈으로 보수 챙겼다

서울경제 | 2025년 11월 6일 - 국민권익위원회가 건보공단의 8년간 인건비 부당편성 사실을 적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첩했습니다.

📰 [단독]건보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 편성해 직원들 나눠가져…2023년분만 반환

뉴스1 | 2025년 11월 6일 - 권익위 조사 결과 4급 월급을 5급으로 책정하는 등 초과액을 모아 연말 분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전문가 평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사설에서는 "민간기업이라면 주주 몰래 전문경영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인건비를 올렸다가 사기·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건보공단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사의 관행적인 임금인상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5.11.6), 경인일보 사설(2025.11.6)



📜 근거 법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팀원급 인건비 편성 시 직급별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하며,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5급·6급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 보수를 적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FAQ

Q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A. 개인 반환보다는 향후 건보공단 인건비 예산에서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분배된 점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법적 보호를 고려할 때, 직원 개인에게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왜 2024년에야 적발되었나요?

A. 2024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3년분만 적발했으나, 2025년 1월 내부 공익제보로 권익위가 재조사하면서 2016년부터의 전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Q3.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의 문제인가요?

A. 전문가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4.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나요?

A. 법률 위반은 명백하나 노사 합의를 통한 단체협약 형식으로 이루어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국민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므로,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결국 가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수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부당편성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은 2025년 11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후속 조치 및 법적 판단은 감독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